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- 이 운송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 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약관의 적용)
- 이 약관은 관계 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3조 (약관의 변경)
-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 관청의 인가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. (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일 7일 전까지 예고하여야 한다.)
제4조 (차량에 표시 및 부착)
-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- 회사명, 차량번호,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시판
- -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 방법
- - 운행 계통도
-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2장 운 임
제5조 (운임의 지불)
- ① 여객은 승차 시 주무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② 보호자(성인)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3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4인 이상인 경우 추가 인원은 어린이 운임을 지불해야 하여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단독 승차 시는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.
제6조 (운임의 할인)
- 다음에 속하는 여객은 일반 요금에 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 주무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.
- - 교통카드 사용 시
- - 어린이(만 6세 이상 ∼만 12세)
- - 청소년(만 13세 이상∼ 만 18세)
- - 전국 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 간 계약 체결 유효기간 동안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는 경우 무임(할인) 적용할 수 있다.
- 다음에 속하는 여객은 일반 요금에 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 주무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.
제7조 (부정승차의 부가금)
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,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-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
- - 시 외곽지역 노선의 구간(초과) 요금 회피를 위해 미리 태그(접촉) 하는 경우
- -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 환승의 경우
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,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 (교통카드 사용의 권고)
-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, 여객은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
제9조 (운임의 환급)
-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.
제3장 운송 책임
제10조 (물품 등의 소지 제한)
-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- - 폭발성 물질, 부식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
- - 사체
- -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(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된다.)
- - 불결,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
- - 자동차의 통로,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
- - 거대 물품 (제17조 관련)
- -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
-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제11조 (여객의 금지행위)
-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-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
- -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,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
- -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
- -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,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, 권유, 연설 등을 하 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
- -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
- -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
- - 정해진 승강장(정류소)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
- - 기타. 운수종사자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
-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2조 (운송의 거절)
-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- -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
- - 약관 제10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
- -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
- -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
-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제13조 (배상 책임)
- ① 사업자는 운송 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.
-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14조 (면책사항)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.
- - 천재지변,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
- -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, 분실 또는 훼손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.
제4장 안전 수송
제15조 (사고 시의 조치)
-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- 여객의 보호 및 편의 제공
- -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
- - 유류품의 보관
- - 가족,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
-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
제5장 차내 휴대품
제16조 (차내 휴대품)
-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.
제17조 (허용 중량, 용적 및 포장)
-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㎏ 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× 40× 20 ㎤ 미만으로 한다.
제18조 (휴대품의 보관책임)
-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,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.
제19조 (휴대품의 내용 확인)
- 자동차의 운행 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삼자의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 (적용 법령의 범위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2조 (시행일)
- 이 약관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